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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속 타는 세금전쟁… 국선 써도 승소율 고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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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57> 유명무실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형사 사건에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국비로 변론을 맡기는 국선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사 등을 선임해 조세 불복 절차를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행 5년이 넘은 현재 영세납세자의 세무대리 신청 건수도 줄고 세금 분쟁에서 이기는 비율도 좀처럼 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세무사들도 국선 대리인에 참여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느낀 개인 납세자(법인 제외)가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세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선 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액 5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세금만 가능하다. 국세청이 선발하는 국선 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올해 전국에서 261명이 활동하고 있다. 세무사가 193명(74.0%), 공인회계사 41명(15.7%), 변호사 27명(10.3%)으로 이뤄져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14년 납세자들의 국선 세무대리인 신청 건수는 355건, 2015년엔 452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2016년 385건, 2017년 283건, 지난해 256건, 올 6월까지 108건으로 줄어 납세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선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납세의 부당함을 제기해 인용(승소)한 비율은 2014년 30.5%, 2015년 28.2%, 2016년 31.3% 수준이었으나 2017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6.3%, 21.0%로 떨어졌다.

이는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이 부과된 납세자들이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이 40% 수준이라는 점과 대조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세무 불복 사건의 승소율은 2016년 31.5%, 2017년 35.1%, 지난해 40.5%로 상승세다. 심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많은 납세자들이 변호인을 들여 국세청과의 ‘세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반면 영세 납세자들에 대한 지원 사격은 신통치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법을 잘 모르는 영세납세자는 일단 정부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신청서를 쓰고 세무서가 납세자의 신청 요건을 검토한 다음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국선 세무사는 “영세납세자들의 이의신청 사건이 국선 세무대리인에게 전달되는 시점은 이미 납세자가 본인의 손으로 직접 이의신청서를 써서 제출한 이후”라면서 “납세자들이 직접 쓴 이의신청서를 보면 서툴게 작성한 것이 많아 사전에 조력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국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다 보니 대리인이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부유한 개인사업자들은 세액 신고 단계에서부터 세무사들의 조언을 받아 꼼꼼하게 장부 기재를 맡기는 반면 이런 조언을 사전에 구하지 못한 영세납세자는 손을 놓고 있다가 막판에 서두르다 보니 결과를 뒤집기가 더욱 힘들다는 얘기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한 세무사는 “처음부터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아 불리한 상황에서 실제 한 달가량 준비해야 하는 일도 일주일 만에 끝내야 했던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국세청이 국선 세무대리인에게는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으로 사건당 15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지만 이는 세무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엔 부족해 인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 2년의 국선 세무대리인 선발 경쟁률은 2014년 2.9대1에서 2016년 2.4대1, 2018년 1.9대1로 줄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세금 분쟁에서 승소하면 환급받는 세금의 20~30%를 성공 보수로 받는데 15만원을 받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할지 의문”이라면서 “도입 5년이 지나자 현실이 이상을 따라가기에는 열악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다른 세무사는 “업계에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초기에 개업하는 세무사들이 본인 경력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하는 경우 말고는 국선 세무사를 잘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무료 봉사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공헌한다는 좋은 이미지를 쌓는다는 것 이외에는 굳이 국선 대리인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국선 세무대리인 청구 요건을 개인별 종합소득액으로 한정하다 보니 실제 영세납세자가 아님에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혜택을 받는 사례도 있다. 경기 남부의 다른 국선 세무사는 “소유 재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때가 있다”면서 “청구 대상자가 배우자에게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증여해 서류상 재산이 없는 상태로 국선 대리인을 신청한 사례도 있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5년 1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세무사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사후 관리에도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국세청이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2015년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90%가 세무서 직원의 안내로 국선 세무대리인의 존재를 알게 됐고, 38.8%는 지원 요건이 복잡하다고 답했다. 영세납세자가 느끼기에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홍보나 지원 요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국선 대리인의 참여 범위를 늘리도록 조세심판 불복 절차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지급 방안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국선 세무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재산 요건에 개별 당사자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청구 대상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까지 합산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무법인 로맥의 임희수 대표 세무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이후가 아니라 납세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찾았을 때 국선 세무대리인과 연결이 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납세자가 직접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세무대리인이 다시 제출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금을 고지하기 전 과세할 내용에 관해 미리 통지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단계에 국선 대리인이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결국 세무사들의 시간과 노력을 뺏는 것인 만큼 정부와 세무사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수당 단가를 합당한 수준으로 늘려 더 많은 우수한 자원이 세무 대리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미국은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해 주는데, 한국에선 세무공무원들이 자료 작성 단계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먼저 부실한 대국민 서비스와 선진 행정에 대한 세무공무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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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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