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 발표
주야간 보호기관도 단기서비스 확대국가 주도 조기진단·치료기술 등 개발
내년부터 9년간 1987억 투입하기로
내년부터 초기 치매환자도 치매쉼터에서 장시간 인지기능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치매 환자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늘어나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가까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치매쉼터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곳으로, 치매 악화 속도를 늦추는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지만 치매 검사 후 아직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시간도 하루 최대 7시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단기보호는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하고 있는데 기관수가 전국 160개에 불과해 치매 환자의 가족이 잠시 환자를 맡길 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내년부터는 장기요양 등급자(1~5등급) 주야간 보호기관에서도 한 달에 9일간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9년간 1987억원을 투입해 국가 주도로 치매 조기진단·예방·치료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전 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 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하겠다”며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0-30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