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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시스템 미비로 골프장 139곳 100억 과세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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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30개 지자체 441개 골프장 조사

안산 등 62개 지자체 재산세 등 부과 안 해
지방세·새올행정정보시스템 연계 안 돼
휴·폐업 화물차주 7200명 유가보조금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누락 방지 기능이 갖춰지지 않아 최근 5년간 전국 139개 골프장에서 재산세 및 취득세 100여억원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정보공유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과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인 지방세 부과를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세 관련 다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전국 130개 지자체 관내 44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2014∼2018년 과세 내역을 조사한 결과 경기 안산시 등 62개 지자체 관내 139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 등 총 100여억원의 과세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수관과 지하수·하수도 시설 등 급·배수시설을 보유한 골프장은 재산세·취득세 부과 대상이다.

감사원은 각종 인허가 정보를 담은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지하수·하수도 시설에 대한 허가 내역이 있는데도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들 골프장에 대해 세금이 적게 부과되거나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물차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눠 주는 유류구매카드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부정 수급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2014∼2018년)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129만여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7000여개가 발급 당시 이미 화물 사업자가 폐업 상태였는데도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2년간(2017∼2018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휴·폐업 이력을 점검한 결과 실제 화물운송업을 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휴·폐업 화물차주 7200명에게 총 38억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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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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