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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라 ‘법제 정비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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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최근 KISDI Premium Report(19-07)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AI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의 자율적 능력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초래되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조명했다. 보고서에는 법적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규율 공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 제약, 사회적 수용에 따른 윤리규범 문제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AI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효율적 법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AI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향후 AI로 인한 다양한 이슈 대응 차원에서 기본법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분야별 신규 법적 이슈 대응을 위한 합리적 규율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각 개별 분야에서 혁신적 창출에 대한 적절한 이익 및 책임 분배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회적 수용을 위해 법적 규율에 앞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윤리 정립이 전제돼야 한다. AI 기술의 설계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에 이르는 단계를 절차별로 도식화하는 등 각 절차별․행위자별 적용이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AI의 예측불가능성에 따른 법적 불명확성 해소를 위하여 다학제적 연구 추진 및 표시·등록제도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AI의 자율성 수준에 따라 주체성, 책임 소재가 인간에서 시스템으로 이전될 것이므로 세분화된 기술 분류에 따라 법적 효력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정원준 연구원은 “AI 시대의 법제 정비 시 규제 완화로의 일의적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술·산업적 측면의 진흥과 합리적 규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율 체계를 유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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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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