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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 위자료 지급 때 자녀 미혼·이혼 차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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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개정령 공포

‘간병인은 여성’ 편견 개선

피해자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때 피해 당사자의 미혼·이혼 여부를 구분하던 국가배상법이 개정됐다. 법령에 남아 있던 ‘간병인은 여성이 맡는다’는 고전적인 편견도 손질됐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기존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신체 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할 때 피해 당사자의 미혼 상태와 이혼·사별 상태를 구분해 지급했다. 예를 들어 미혼 피해자라면 당사자 위자료의 50%를, 이혼 혹은 사별한 피해자라면 당사자 위자료의 25%를 부모에게 별도 지급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 상태와 상관없이 부모에게 일괄적으로 당사자 위자료의 50%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혼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혼·사별 상태를 미혼 상태와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신체 장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간병비 산정 기준도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바꿨다. 기존엔 간병인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한다는 편견 속에서 제정이 이뤄졌지만,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서 장해 정도와 종류에 따라 남성이 간병인을 맡는 경우도 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법에 존재하던 차별, 불평등 요소를 없애고 우리 사회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일본식 표현도 개선됐다. ‘곁에서 돌보아 준다’를 의미하는 일본식 용어인 ‘개호’는 ‘간병’으로 일괄 변경됐다.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인 데다 우리 법에 일본식 한자, 어려운 한자가 남아 있다는 비판에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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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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