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체 운영하는 필적감정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과학적 필적감정을 통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 2011년 6월 문서 감정 업무를 시작한 이후 올 상반기까지 1138건의 의심 문서를 감정해 적발한 위변조 사례만 437건에 이른다. 또 이를 통해 회수한 세수만 2075억원 수준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1-0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