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심의 통과
경기도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1.75%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한다.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지난 7일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시군이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착한 채무’를 유도해 도민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이번 인하 조치로 예산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각종 지역 현안, 장기 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광역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융자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가 운영 예정인 1.5%의 이자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하 조치로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는 시군의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심리도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11-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