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기업·청년인턴십 참여기업·해외전시 참가기업·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 때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2년간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0~299명 기업은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10%·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 상시근로자 5~29명 기업은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10%·고용증가인원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향락·사치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 기업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기업 인증제를 2011년 도입, 지금까지 104개사를 선정했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인증제를 통해 강남의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민간기업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