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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난개발은 지양… 환경부담 적은 첨단산업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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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기 동남부 4개 시군 합리적인 균형발전의 길을 묻다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이 열렸다. 송우경(왼쪽부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장,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 이상대 경기연구원 부원장, 허재완 중앙대 교수, 이동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등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규제 감옥 경기도’, 규제를 철폐하라!”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지역별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는다. 광주, 이천, 여주, 양평 등 4개 시군은 합리적 규제개혁을 위해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서울신문과 함께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을 개최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 1부지사 등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지역단체장들은 발표를 통해 동남부지역이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가 제한돼 소규모 공장들만 들어서 난개발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포럼에는 중앙대 교수인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이 토론회 진행을 맡았고, 이동민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장,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이상대 경기연구원 부원장,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 송우경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장 등이 참여해 해법과 대책을 모색했다.

11일 열린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면적규제에서 업종규제로 전환해야 하며 환경오염 부담이 적은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 냈다.

이상대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수도권 규제 피해는 일부지역과 주민만 감수해야 한다는 게 문제다”면서 “대학, 연구·연수시설 등 팔당 물관리에 부담이 없거나 적은 용도에 대한 입지제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성 국회 입법조사관은 “현행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노력을 통해 수도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경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실장은 “수도권 동남부 4개 시군의 일자리 및 산업기반 강화와 지역경제의 자족성 확대를 위해 기존의 면적규제에서 업종규제 관점으로 전환해 환경오염 부담이 적은 정보기술(IT) 산업 유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는 “상수원 관리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난개발 지역을 계획단지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상수원지역인 만큼 폐수총량제도 고려해 하류 주민의 상수원 오염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하류지역의 상생을 위한 정책은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가시적 효과 검증 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소규모 난개발은 지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상·하류 지자체 간 합의와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수질은 지키고 어려움은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동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은 “산업화 과정에 수도권 집중화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겼고, 소규모 공장 난개발은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신동헌 광주시장

“공업단지 허용범위 6만㎡ → 30만㎡로 상향을”

신동헌 광주시장

“광주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입니다. 팔당호에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에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고 있습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자연보전권역으로 100% 묶여 있고, 99.3%가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분류된다. 또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21.6%, 개발제한구역은 24.2%로 중첩 규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 시장은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을 최대 6만㎡로 제한하다 보니 집적화된 대규모 공업단지는 없고 교통, 환경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실정”이라며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허용 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특별대책고시’로 인해 1권역에 있는 광주시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했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금지함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이 불가능하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4년제 종합대학과 교육대학이 모두 이전 가능하나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이라 4년제 종합대학 신설과 이전도 안 된다. 신 시장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령 개선은 광주시에 종합대학을 유치함으로써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태준 이천시장

“수도권 상수원다변화 등 규제 틀 바꿔야”


엄태준 이천시장

“특정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자연보전권역 중첩 규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자연보전권역 중첩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을 크게 세 가지 나눠 설명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에 따른 기업활동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법령 개정, 둘째, 중첩 규제는 특별한 희생으로 정당한 평가 요구, 셋째는 현행 규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정책을 건의했다.

엄 시장은 “가장 강력한 규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이고, 거기에 더해 환경 규제의 대표 격인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천시는 1982년 제정돼 37년 지났지만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의 한복판에 있다. 또한 북부권 51%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2권역이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기업 하기 매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와 공장용지의 신규 진입을 차단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도록 증설 등 적극적인 투자를 가로막는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 억제기술의 발전에도 환경오염 배출 금지기준의 완화 입법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엄 시장은 “획일적 지역 규제는 신규 진입은 말할 것도 없고 입주 기업의 미래 투자도 가로막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노후 시설 현대화를 위해 증설을 계획했다가 유해물질 배출 기준에 묶여 이전을 결정했다. 하이트진로, 샘표식품도 공장 증설 불가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천을 떠났고, 또 떠나갈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 이항진 여주시장

“성장관리권역 재조정… 교육·연구단지 조성”


이항진 여주시장

“여주시는 전체 면적 중 농산어촌 비율이 99.5%로 전국 77개 기초단체 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농업인구 비율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주가 시라는 이유만으로 농산어촌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농산어촌 지역에서 제외되고, 남한강 식수원 보호를 위한 중첩 규제로 반세기 동안 정체된 여주는 중앙공무원들의 기계적 해석의 결과”라면서 “행정은 시민의 고통에 주목하고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농산어촌은 군 관할 내의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 역시 국가의 균형발전 대상으로 포함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때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의 낙후 정도를 반영하는 게 취지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여주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 비율이 16.76%로 전형적인 농산어촌으로 농업인이 1만 8690명에 이른다. 소득도 도시 평균가구의 80% 이하로 낙후 지역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주시 인구는 1966년 11만 820명에서 지난해 현재 11만 1525명으로 50여년째 정체되고 초고령화됐다.

이 시장은 “여주는 면적 608㎢ 모두 자연보전권역으로 꽁꽁 묶여 있다. 한강수계수변구역만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재조정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는 교육·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여주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친환경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 정동균 양평군수

“규모 제한 아닌 관리 강화로 지역 살려야”


정동균 양평군수

“수도권 규제개혁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관리 강화입니다. 현행 입지규모 제한 방식의 규제법으로는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대표 기업을 육성할 수 없고, 난개발만 부추겨 환경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행정력도 수십, 수백배 소모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남한강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도 단지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성장이 멈춘 양평군 양동면과 지평면이 고향인 지평막걸리 제2공장을 강원 춘천으로 옮기게 만드는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40년 된 규제를 늦었지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군수는 “중첩 규제로 경기 동남부권 4개 시군이 고통받는 만큼 한강은 깨끗하고 서울 시민의 식수가 안전할까”라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수도권을 더 활기 차고, 한강을 더 깨끗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설립 허용 기준이 6만㎢ 이하로 제한돼 양평지역에는 직원 30인 이상 기업이 단 4곳에 그치고, 업체 97%가 영세한 소규모 공장”이라며 “직원 1000명이 일하는 1개 시설의 관리가 10명이 일하는 100개 시설의 관리보다 효율적”이라고 했다.

정 군수는 사례로 지평막걸리 제2공장을 들었다. “양평에 지평막걸리 2공장을 지으려면 건축면적 300평으로 가내수공업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동춘천산업단지에 대지 2600평, 건물 1000평, 막걸리 월 500만병 제조 규모로 지었다”며 “자연보전권역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수도권 난개발을 막고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대표기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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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