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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의회 2019년 상반기 조례안, 2018년 하반기 대비 144.8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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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단장, 전국 17개 시·도의회 조례 제·개정 현황 발표

김정태 서울시의회지방분권TF 겸 전국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지난 10월에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제10차 전국지방분권TF 회의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작성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조례 제·개정 현황을 발표하였다.

2019년 상반기 동안 발의주체별 조례안 발의의 경우 시·도의원 발의는 1490건(77.91%), 시·도지사 발의는 458건(22.13%), 교육감 발의는 122건(5.89%)으로 2018년 하반기 대비 유일하게 시·도의원 발의만 13.83%p 증가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평균 의원발의 건수는 87.65건으로, 의원발의 건 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261건을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이다.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2019년 상반기에 2018년 하반기 대비 144.86% 증가한 2070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2019년 상반기 동안 제정안과 개정안은 2018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288건과 328건 증가하여 제정안은 전기 대비 3.6%p 증가하였고, 개정안은 4.03%p 감소하였다. 실질적 입법 효과가 큰 제정안이 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2019년 상반기 동안 시·도의회의원 2018년 6월 30일 기준 17개 시·도의회의원 현원(827명)을 기준으로 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교육의원 5명을 포함했다.

1인당 조례발의 건수는 1.8건으로, 2018년 하반기 1.0건 대비 0.8건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발의건수가 가장 높은 의회는 의원 1인당 3.5건을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로 2018년 하반기 대비 2.2건이 증가하였다.

2019년 상반기 동안 17개 시·도의회는 의회에 발의된 조례안 중 총 1969건을 처리하여, 2018년 상반기에 비해 5%p 증가한 95%의 처리율을 보였다. 2019년 상반기 동안 17개 시·도의회는 평균 115.82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가장 많은 조례안을 처리한 의회는 321건을 처리한 서울특별시의회이다.

김 단장은 “지방의회의 열악한 의정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상반기 조례안 발의 건수가 2018년 대비 144.86% 증가하였다는 것은 전국 829명 시·도의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건수 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의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 삶 향상을 위해 지방의원들이 더 많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피력하였다.

또한 김 단장은 “전국 시·도의원들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오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예정이다.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들께서 일신우일신 하는 전국 시·도의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여 꼭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켜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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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