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대표적인 제보 사례는 사업장 내 폐기물 불법 관리(100만원), 축산물가공업체의 비위생적인 축산물 가공(60만원), 무등록 업체의 동물사료 판매(50만원),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 소홀(40만원) 등이다. 공무원이 불법 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공무원 관련 행위 제보 3건에 대해서도 50만~100만원씩 모두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 구조 불법 변경(10만원), 음식점의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5만원) 등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11-13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