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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월예산 여전…도시시설기반본부 시설국 사고이월 예상액 196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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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 시설국(이하 ‘도기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합리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도기본이 김희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에게 제출한 ‘사업별 사고이월액, 불용액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사고이월 예상액은 1967억 6400만 원, 불용 예상액은 52억 500만 원에 이른다.

사고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주요 사업별을 보면 ▲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 10억원,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72억원,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29억 9100만 원 등은 ‘연내 집행 어려움’,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30억원은 ‘풍수해 기간 중 작업일수 부족 등’, ▲세운상가 공공 공간조성 공사 2단계 사업 196억 3300만 원은 ‘공사진행 및 지장물 이설(한전, KT 등)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불용액 52억 500만 원은 ‘명도소송으로 인한 공사 미착공’이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이월의 입법취지는 ‘불가피’,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 등 그 요건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치는 명시이월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운영의 합리성에 부합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기본설계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환경변화 등 가변적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여 추진했다“며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월과 불용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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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