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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허 빅데이터 활용 의무화…특허 디스커버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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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부장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빠르며 내년부터 정부 부처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연구개발(R&D)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의무화된다. 중장기적으로 정부 전 부처의 R&D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14일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부장’분야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부장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에 이은 후속조치다.

그동안 일부 부처에 제공해 참고자료로 활용했던 특허 빅데이터를 적용한 연구개발(IP R&D)이 의무화된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기업·연구소 등의 R&D 동향,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 3000만여건의 기술정보다. 이를 분석해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줄이고 R&D 성공률 제고, 개발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일정규모 이상 소부장 분야의 응용·개발연구에 대해 IP R&D를 수행하도록 정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7000억원에서 2022년 2조원으로 확대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도 확대,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상표 및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 전액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영업비밀 관련 침해소송 초기에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미국은 전면 시행, 독일이 일부 시행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쟁을 조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혁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술자립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지식재산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청 명칭·기능 등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기술패권도 차지할 것”이라며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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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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