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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키지 처리” 野 “확대 수용”… 탄력근로제 막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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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공감 속 입장차

민주 “노사정서 합의한 6개월까지 확대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일괄 타결 필요”
한국 “탄력근로제 기간 1년까지 늘려야”
노동계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도” 반발
김학용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19.11.14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싸고 여야의 막바지 신경전이 치열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쟁점에서 입장 차가 여전하다.

야당이 탄력근로제 외에도 선택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 확대를 제안하자 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아예 다른 쟁점 법안까지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을 역제안했다.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여야 간사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으로 여당은 노사정이 합의한 6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머지는 탄력근로제 외에도 다른 유연근무제인 선택근로제·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야당은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여당은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만약 여당이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수용한다면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은 탄력근로제 1년 확대를 주장했지만 선택근로제 확대안을 받아 주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의견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노동 쟁점 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면 한국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다시 제안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야당이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확대까지 제안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내용이 아니다”라면서도 “ILO 핵심협약을 위한 노동조합법, 저소득 구직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같은 쟁점 법안을 일괄 타결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채 이날 회의는 종료됐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여야가 합의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중소기업들이 차질 없이 업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입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들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등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년 내내 진흙탕 싸움으로 국회를 공전시킨 끝에 개악하겠다는 심산”이라면서 “노동 개악 시도가 계속된다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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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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