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정례회 개회… 조례·규칙안 20건 등 29개 안건 처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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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전경 |
경기 김포시의회가 오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96회 정례회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2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타안 4건 등 모두 29개 안건을 다룬다.
회기 첫날 2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정하영 시장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다. 이어 시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9일~12월 2일까지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또 12월 3일~9일까지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별 1차 심사를 하고, 10~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이뤄진다. 이어 13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이 있고, 2020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명진 의원이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유영숙 의원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우식 의원이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옥균 의원이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다뤄 집행기관의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상정안건에 대해 꼼꼼히 심사해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