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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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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이 증가해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년 사이 4.6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12,779명 중 65%인 8,282명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발생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병주 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17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현재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은 연 2회, 학기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생은 분기별 1회 연간 4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 서울시 교육청은 공모형으로 285개 학교에 예방교육프로그램 예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전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사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결과 분석을 통해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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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