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은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위한 우수특허 창출과 지식재산 가치 존중을 위한 보호,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을 위한 활용 분야 협력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세안과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아세안 회원국에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거나, 별도 심사 절차없이 특허를 인정받는 특허 심사협력 프로그램이 논의됐다. 지난 21일 캄보디아에서 한국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PRP) 제도에 따른 1호 특허가 등록되기도 했다.
또 아세안 개별국가 수요에 맞춰 한국 특허청의 노하우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아세안과 구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협력 수준을 격상시켰다”며 “한·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선언문이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지식재산 분야에서 실현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