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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보상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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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뷰] 새달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 공포

박물관 등 가입률 99%… 의무대상 확대
승강기 있거나 중앙난방 150가구 이상
300가구 이상 주택·임대아파트도 포함


주택당 보험료는 年 2000원 수준 될 듯
6개월 유예기간 지나 미가입 땐 과태료
행안부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목표”
지난 4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창문으로 불꽃이 나오고 있다. 이 사고로 12개월 영아가 사망했다.
은평소방서 제공

다음달이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분양·임대)까지 확대된다. 2017년 행정안전부가 안전 사각지대였던 15층 이하 분양아파트, 박물관, 주유소 등 19종을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한 지 약 3년 만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6일 “다음달 5일 차관회의, 10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큰 변수만 없으면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주거환경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했었다. 아파트 중 임대 아파트를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는 화재 등 불의의 재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행안부가 2017년 1월부터 시행했다.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설 운영·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고, 피해자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행안부는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제3자를 위한 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보상 한도는 사망 시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인원 제한 없음), 재산 피해의 경우 10억원까지다. 부상자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책임진다.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 시설은 100㎡ 이상인 1층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경정), 장외발매소(경마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 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분양 아파트, 경마장 등이다.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보험 가입률은 지난 9월 말 기준 98.67%다. 가입대상시설 17만 7016곳 중 17만 4662곳이 가입을 끝마쳤다. 가입률은 미술관이 95.60%로 가장 낮았고, 물류창고(95.96%), 여객 자동차 터미널(96.40%), 도서관(96.51%), 장례식장(96.67%), 박물관(97.84%), 15층 이하 분양 아파트(98.50%), 주유소(98.67%), 1층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98.70%), 숙박업(99.04%) 순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 의무 가입에 대한 관리자들의 저항이 있었고, 과태료 부과를 1년 반 정도 유예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그러나 지금도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가입을 거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래도 지금은 가입률이 거의 100%에 이르렀고, 제도가 정착이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태료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9월 1일부터 보험 미가입 대상자에게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정해진다. 보험 기간이 경과되기 전 미리 갱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달부터 새로 추가되는 의무가입대상 시설은 분양 공동주택 중 현재 포함 대상인 15층 이하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연립·다세대주택 중에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 ▲150가구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주택 등만 해당된다. 이번에 분양 공동주택 외에도 임대 공동주택도 의무가입대상 시설이 됐다. 임대 공동주택(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역시 ▲300가구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주택 등으로 가입대상에 제한을 뒀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가입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377단지 70만 9590호에 이른다. 보험료는 주택 1호당 연간 평균 2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100㎡ 이상인 1층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이 보통 연간 2만원을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다. 보험료는 가입대상 종류마다 차이가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번에도 2017년 시행 당시 때처럼 가입 유예기간을 둔다. 신규 가입대상 사업주들은 시행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사이에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이 종료되면 다음날부터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도 배상책임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재난위험에 대해 24개가 넘는 의무보험을 운용 중이고 재원은 세금 형태로 징수한다. 이 가운데 배상책임보험만 살펴보면 ▲유람선·스포츠 선박 소유자 ▲레저용 선박 소유자 ▲원자력시설 운영자 ▲철도운영자 등이 의무가입대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스페인은 재난위험을 관리하는 해외 선진국 중 의무보험을 많이 운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가장 유사하다”면서 “국영보험회사인(CCS)가 민간 보험시장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자연재해·테러위험 등을 주로 다루고, 특히 테러위험을 담보하는 세계 유일의 기관”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의무보험자 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확대되는 신규 의무보험 대상자들 외에) 범위를 더 넓히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강제성을 띠는) 의무보험이다 보니 보험 가입 절차가 쉬워야 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관리자가 없다 보니 가입을 안 하는 가구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걱정을 드러냈다. 현재 의무보험가입 대상들은 관리자가 있다 보니 가구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들이 앞장서 보험료를 수월하게 걷을 수 있었는데 관리자가 없으면 가구별로 보험료를 각각 내야 하고 행안부 입장에서는 번거로워진다는 말이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의무보험은 부처별로 도입돼 유사한 사고 시 보상 수준이 다르고, 가입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종류만 해도 행안부의 재난보상책임보험을 포함해 총 28종에 이른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재난안전의무보험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법안은 일정한 수준의 보상한도액 등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재난안전의무보험 중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금융위원회)은 사망자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이고,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여성가족부)은 보상한도액이 최대 8000만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2017년 12월 발의했으나 지난해 8월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뒤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변지석 행안부 재난보험과 과장은 “그동안 부처별로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체계 없이 의무보험을 우후죽순처럼 도입했다. 그럼에도 사고가 반복됐고 본인 피해도 있지만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 가운데 사각지대를 검토해 행안부가 19종 시설을 신설했다”면서 “현재 신규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령을 검토 중이고, 오는 12월 추가되는 임대 공동주택 외에도 추가로 보완 가능한 곳들을 열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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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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