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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도 못 꺾는 공직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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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19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146곳 376건… 행정기관 ‘금품 수수’ 42%
종합청렴도 올랐지만 내부평가점수 하락
국세청·대한체육회·대한적십자사 최하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6개 기관에서 모두 376건의 부패 사건이 발생해 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부패 유형을 보면 행정기관은 금품 수수(41.7%), 공금 횡령·유용(21.9%), 향응 수수(12.8%), 직권 남용(11.1%)이, 공직유관단체는 금품 수수(38.6%), 향응 수수(31.8%), 채용 비리(11.45)가 많았다.

종합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8.46점), 교육청(8.07점), 중앙행정기관(8.06점), 기초자치단체(7.99점), 광역자치단체(7.74점)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보다 점수가 올랐는데도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청렴도가 낮았고,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공공기관을 통틀어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공직사회 청렴을 제도화하고 끌고 가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 몫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7점 오른 8.19점으로 3년 연속 올랐다. 문제는 조직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내린 내부평가점수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지난해보다 0.12점 오른 반면 내부평가청렴도는 7.64점으로 0.08점 하락했고 전문가·정책 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7.45점, 0.16점 하락) 점수도 내려갔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3개 영역의 평가 점수가 모두 하락했다.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교육청 등이다. 가장 낮은 5등급은 국세청, 조세심판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등이다. 이 중에서도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에 잇따라 발생한 폭력·성폭력 사건으로 3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았으나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는 5등급을 받아 청렴도 수준에 대한 내·외부의 시각차가 컸다.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 기관은 금융위원회, 법제처, 통계청, 울산시,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8개 기관이다.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의 0.5%는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내부청렴도 설문에서는 공직자 중 6.3%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5.8%는 부당한 업무 지시, 0.6%는 인사 업무와 관련해 부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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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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