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 “조례 제정을 토대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아 질 것”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7일에 열린 제29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안건심의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임무 및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양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의 심의만 받고 서울시의회에 결산보고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