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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시정권고 상습 묵살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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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4건 1위… LH·국토·고용부 順


민원인 A씨는 2017년 국세청으로부터 어머니가 증여한 토지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서 어이가 없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으니 가산세를 내라는 것인데, 6년 전 A씨가 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서 세금을 감면해 준 곳이 바로 국세청이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국세청이 마을 주민을 상대로 현지 조사까지 해 감면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제서야 스스로 내린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 권고를 했다.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번번이 무시해 온 8개 행정기관 명단을 19일 공개됐다. 1위는 역시나 국세청이었다. 최근 5년간 행정기관이 권익위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수용하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고충 민원 274건 가운데 64건이 국세청 소관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건, 국토교통부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10건, 한국도로공사 7건, 서울주택도시공사(SH) 6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산림청은 각각 5건을 수용하지 않았다. 8개 기관이 수용하지 않아 해결하지 못한 민원(131건)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 표명을 하고 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 권고와 의견표명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제도에 대해 행정기관 등에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권익위에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권익위와 함께한 지난해 4월부터는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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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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