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제 1순위는 지역 거주자 중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이거나 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이다. 구 관계자는 “임산부를 추가해 출산 후 1년까지 혜택을 유지시킬 계획”이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 채택하는 임산부 주차요금 할인정책과 달리 집 근처 주차 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를 더욱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자는 내년 2월 초까지 병원·보건소 발행 산모수첩 등 증빙 자료를 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제시하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12-20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