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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국공립 ‘거여어린이집’ 재건축 허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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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거여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소유 체비지에 건축된 거여어린이집이 지난 4월 초 건물구조 상 문제로 폐쇄 이전 후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원래 자리에 다시 개원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10억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해 신축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송파구에 구유지와 맞교환하고 부족한 차액은 분납해 건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매입해 가라는 것으로 송파구는 매입할 능력도 없고 현실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송파구 사업에서 남은 금전과 토지는 송파구에만 사용하도록 돼있었지만, 새로운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 전 지역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며 ”수많은 주민들이 법 제정의 부당함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으며 체비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역주민에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했지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도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송파구에 있는 체비지에 건립된 시설들은 1990년 이전에 건축되어져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을 해야 함에도 서울시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이제 서울시는 방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체비지를 현물로 구청장에게 무상충당할 수 있으며 이미 송파구 청사 부지를 비롯하여 13필지를 네 차례에 걸쳐 무상 이관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구청이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체비지는 구청에 과감히 무상이관해 주고 나대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송파구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여어린이집 등의 체비지는 향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곤란하므로 무상 이관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손실이 없으며, 무상이관을 하지 않더라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장의 승낙과 서울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어린이집 등은 영구시설물로 재건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어른들의 무지와 잘못으로 어린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거여어린이집을 신속히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거여어린이집은 1986년 건립돼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보육시설로서 역할을 다해왔으나 이제는 노후화되어 개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향후 거여지역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보육 수요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던 곳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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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