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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체육회, 첫 민간체육회장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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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2020년 1월 5일 신청마감… 1월 15일 대의원확대기구 선거인 투표


김포시체육회가 지난 27일 선거관리위원 3차회의를 갖고 투표방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 김포시체육회 제공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경기 김포시에서도 최초로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김포시체육회는 제2대 체육회장 후보자등록을 2020년 1월 4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월 15일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체육회장에 나서는 후보자는 2000만원의 기탁금을 1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 계좌로 입금 후 입금표 제출하면 된다. 선거는 김포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기탁금은 투표결과 20%미만 득표시 환불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은 2020년 1월 4~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운동 기간은 1월 6~15일 오후 2시까지다. 선거방법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대의원확대기구란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로 회장을 뽑는다.

체육회장 선거 선거인은 테니스·배드민턴·전통선술·야구소프트볼 등 30여개 단체에서 총 204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체육회는 지난 11월 5일 법조·교육·언론·체육계를 대표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했다.

박태운 김포신문사 대표를 위원장으로, 방재선 전 교육장과 정철화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종기 변호사와 윤호선 전금파중 교장, 이명선 서울신문 국장, 조성일 김포시체육회 부회장, 심현길 분과위원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11월 5일 첫 회의를 갖고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한 데 이어 2차회의에서는 선거일을 확정했다. 지난 27일 3차회의에서는 투표방법 등을 심의 의결하고 고령층 배려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기표하는 투표방식을 결정했다.

또 이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전 선거관리위원 5명을 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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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