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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방문교사 등 27만명 내년 7월 산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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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기사 등 5개 직종 보험가입 허용… 1인 자영업자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에게도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5개 직종에 해당하는 27만 4000명의 종사자는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되며,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공동 부담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현재는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300인 미만으로 낮췄다. 또한 지금까지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의 1인 자영업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내년 1월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부터 새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50~300인 미만 사업주는 4만 3000명, 1일 자영업자는 132만 2000명으로 추산된다.

사업주가 잘못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노동자가 돌려받을 길도 생긴다.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직접 반환 청구 사유’를 신설해 노동자가 자신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진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만 반환하도록 해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폐업 시에는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을 길이 묘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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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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