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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하면 12만원… 일반도로 2~3배 과태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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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횡단보도 신호등 없어도 일단 멈춰야
노상주차장 281개 없애고 보도 조성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일반도로보다 2~3배 더 많은 범칙금·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는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를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7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절반(56.3%)은 건널목을 건너다 발생했다. 안전운전 불이행 등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10건 중 6건꼴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고(故) 김민식군 사고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가 원인이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데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정부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8만원가량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과태료는 12만원으로 올린다.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초등학교 인근 도로도 정비한다. 정부는 보도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옮겨 그 자리에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보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 인근 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더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현재 1만 9000명 수준인 계도 인원을 2022년 3만 6000명 수준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하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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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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