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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7일 늘려 판매한 닭고기 가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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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상습 위반 12곳 행정처분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변조하거나 식육가공 작업장의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냉동축산물을 냉장으로 보관하거나 작업장에서 오염된 플라스틱박스와 이동카트를 사용한 업체들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식품업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이 가운데 유통기한을 변조한 영업소 1곳은 폐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 등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고의적,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점검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식육판매업자는 2018년 5월 식육포장 과정에서 포장육 2종에 대해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가 이번에는 닭고기 포장육(북채)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해 또다시 적발됐다. 또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식품 제조가공 업체는 2018년 6월 생산·작업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원료 입출고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하는 원료수불부와 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액상차 유형의 ‘항아리수세미발효액’을 제조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량식품 관련 신고는 1399번 또는 110번으로 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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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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