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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식별력 기준 ‘5년 이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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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기준 마련

상표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인정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구체화됐다.

12일 특허청이 공지한 변경된 상표·디자인제도에 따르면 상표심사 기준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 요소로 상표 사용기간 및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에 대한 기준을 명시했다. 상표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실질적이고 비경합적으로 계속 사용한 경우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은 상표 출원인이 5년간 실질적으로 독점적이고 계속적으로 상업상 사용되면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증거로 인정한다. 2016년 기준 국내 가맹본부의 평균 사업기간이 4년 8개월인 점도 반영했다. 다만 상품 및 거래시장의 구체적 상황도 반영했다. 단기간에 집중적인 광고·선전으로 인지도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용기간이 짧더라도 매출액·시장점유율·인지도 등이 상승했다면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비자 인지도 조사는 신뢰성 판단을 위해 여론조사기관, 설문 대상의 대표성 및 표본수 등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신뢰성 있는 조사기관이 실시하고 지역·성별·연령 등 대표성을 갖추도록 했다. 질문의 공정성 및 표본수 500명 이상, 응답자의 50% 이상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신뢰도를 평가받게 된다.

특허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 심사절차를 심사관 단독심사에서 협의심사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 심사위원회 심사로 개선했다. 의료용 나노로봇과 생체인증용 신분카드를 비롯해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스마트워� � 등도 상품으로 분류했다.

특허청은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변경된 상표·디자인 제도 종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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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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