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지자체 등 투입
산림청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16~23일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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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6~2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양삼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제공 |
합동단속에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참여하며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지역이 대상이다.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중국산 삼·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