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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임대료 부담”… 서울 자치구, 표준지 공시가 속도조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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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시가 2년간 30%나 올리나”
올해 상승률 8.68%로 하향 조정 의견
성동·마포·성북구도 상승 폭 조절 요청
정부 현실화 의지에 하향 어려울 수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낮춰 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땅값 상승률을 조금이라도 낮춰 보유세 등 세금을 줄이고, 임대료 상승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15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상승률 10.33%(추정치)를 8.68%로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 9일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승률 12% 미만 1033필지는 상승률이 적정하다고 평가했지만, 상승률 12~30% 구간 221필지는 점진적인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며 상승률 하향 의견을 냈다. 상승률 20~30% 구간인 6개 필지에 대해선 상승률을 10.60%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관계자는 “지난해 표준지 공시가격이 약 23% 오른 것에 비하면 작지만 10.33% 오르게 되면 2년간 30% 이상 오르게 돼 과도하다”면서 “요청한 대로 조정되면 올해 상승률은 1.65% 내린 8.68%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도 일부 표준지가에 대한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성수동1가 서울숲길 인근 13필지는 상승률 13.39%(추정치)를 9.50%로, 도선동과 사근동 일대 2필지는 인근 표준지 변동률을 고려해 낮춰 달라고 했다. 구 관계자는 “성수동1가 서울숲길 인근 지역은 카페 같은 상가가 활성화돼 있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 내몰림 현상) 폐해를 막기 위해 임대주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곳”이라면서 “땅값이 오르면 임대주들이 오른 세금을 임대료 상승을 통해 상가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승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포구도 올해 상승률 7.97%(추정치)는 지난해 11.42% 상승에 비해 낮긴 하지만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까지 낮다고 볼 수 없다며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상승률 30% 미만 구간 1267필지는 적정하지만 상승률 30%에서 50% 초과 구간 24필지는 점진적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며 상승률 하향 의견을 제시했다.

성북구도 상승률이 15% 이상 오른 20필지에 대해 상승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에 새로운 표준지로 선정된 하월곡동 90-260은 추정 상승률이 16.28%에 달해 주변 개별지 땅값 급상승 요인이 되며, 인근 표준지와 균형도 맞지 않는다며 상승률을 6.3%로 내려 달라고 제안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이자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다. 현재 국토부와 감정원에서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추정치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최종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13일 공시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상승률을 낮춰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최종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올해도 하향 조정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1-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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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