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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처, “재정분권 실현, 지자체 자율·책임성 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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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펴낸 ‘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현재 재정분권의 핵심 쟁점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재정분권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협의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더 뼈아픈 지적은 “지방세 비중 확대가 자칫 지역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능하다”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줄수록 지자체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그동안 재정분권은 지자체의 세입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치중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다는 견해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세의 양적 확충을 통한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시도에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재정분권은 기초지자체 재정에 직접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기초지자체 재정을 고려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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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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