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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자체에 ‘4대 자치권’… 자치분권이 선진국 향한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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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인터뷰

“선진국이라서 자치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을 해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 전도사로 불린다. 지난해 226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회 대표회장과 지방분권 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등을 맡으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는 전북 순창과 경남 창원, 서울 여의도 및 정부 청사 등지를 오가며 간담회, 특강, 연석회의를 통해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4월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살리고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체를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는 정책의 배달자가 아닌 주체로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한다”며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염 시장은 지난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은 재정과 규정에 얽매여 중앙정부의 출장소와 다를 바 없다”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정책의 배달자가 아닌 주체로서 그들이 알아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정책 소비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시민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여는 데 수원시가 앞장서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로 거듭날 때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지방분권세案’은 형식적 분권 한계

-지난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올해 계획은.

“자치분권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러 자치분권 법안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분권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되살리는 동력이 될 수 있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모으겠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재정·행정·조직이라는 ‘4대 자치권’이 있는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지난 15일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염태영(왼쪽에서 다섯 번째) 대표회장 등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법제화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겠다.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활활 타오르도록 하겠다.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국회가 막바지라도 일을 하고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하루빨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재정분권을 놓고 정부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단계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소비세율 10% 포인트 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8조 5000원의 국세 이양과 균특회계 사무 3조 5000원의 지방 이양이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는데 현재 논의 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를 폐지하고 법인세·소득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가칭 ‘지방분권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재정 확충과 권한 배분을 바탕으로 한 재정분권이 아니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형식적으로 맞추는 재정분권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지방소득세 인상으로 기초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세율인상을 포함한 ‘형평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기초정부 입장이 반영된 재정분권이 추진되길 바란다. 기초정부는 주민이 더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싶어한다.”

-지난 9일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박물관·미술관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 주민안전·지역경제·지역개발·문화·일반행정 등 여러 분야의 사무가 기초지방정부로 이양된다. 기초지방정부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총 400개의 이양 사무 중 기초지방정부의 사무는 152개에 불과한 점은 아쉽다. ‘2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할 때는 기초정부에 더 많은 기능과 사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과 인력이 함께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총선서 ‘지방분권형 개헌’ 의제 돼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2년 차를 맞는다. 올해 계획은.

“민선 6기에 구성됐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를 다시 조직할 것이다. 특위 위원으로 시장·군수·구청장들을 각 지역협의회에서 추천받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오는 4월 열리는 제21대 총선의 핵심 의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의원 후보자와 각 정당에 지방분권형 개헌의 ‘총선 공약화’를 촉구하고 이행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또 지방분권 개헌을 지지하는 다른 지방 4대 협의체와 시민사회, 학계 등과도 협력하겠다.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전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 결의 대회 등을 열 것이다. 분권 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방분권형 개헌의 의의와 당위성을 널리 알리겠다.”

지난 10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0 경남사회혁신 국제포럼’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시민이 시정 주도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100만 도시 특례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자치분권의 초석이 될 특례시를 실현해 도시 위상에 걸맞은 구체적인 권한과 지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도시인 고양·용인·창원시 등과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름만 특례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시민 복지와 행정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시민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특례시 실현에 발맞춰 모든 것을 새로 고치고 기존 행정 관행을 광역 수준에 맞게 기초부터 새롭게 할 것이다.”

-수원시정을 맡게 된 지 10년이 됐는데.

“올해는 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자 새로운 10년을 여는 첫해다. 2010년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며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0년간 우리 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약속을 지키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 시정의 중심에는 늘 자랑스러운 시민이 있었다. ‘모든 지자체가 수원시를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시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신경을 썼다.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며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에는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이 시정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1-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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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