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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무인발급 간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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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항목이 너무 많아 복잡하기만 했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할 때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선택표시창, 초본을 발급할 때는 9개 항목 18개 선택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해서 불편했다. 사용자로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는 이런 복잡한 선택 화면을 없애고 제출기관(발급 용도)만 선택하도록 화면을 단순화했다. 예를 들어 등본을 뗄 때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부동산계약, 금융·병원 등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구조다. 초본 역시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확인 등 5개 용도를 제시해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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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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