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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받은 100여 곳 ‘사무장 병원’ 복지부 행정 처분 안 해 계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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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병원 설립·운영 규정 허점 지적

의료인 명의 빌려 금고 이상 땐 면허 취소
판결 확정 뒤에도 104명 기관 계속 운영
“정부, 대법서 유죄 명단 확보·처벌해야”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 등이 병원을 세웠을 경우 관련 이들의 면허가 취소되지만 보건복지부가 법원에서 관련 법 위반 병원 명단을 확보하지 않아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장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출자해 병원을 설립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병원 설립·운영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감사원의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 관리 실태 감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사무장 및 이에 관여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간호사 등 123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복지부가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감사일 당시(지난해 8월 30일)까지 면허취소·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123명 중 104명은 판결 확정 이후에도 병원을 정상 운영했으며, 의사 등 44명은 자격정지 처분 시효(5년)가 넘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복지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유죄 확정 의료인 명단을 확보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관련 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서는 경찰 등이 임의 통보한 사건에 대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 판결문을 요청하거나 지자체 등이 자체 수집한 판결 결과 등을 개별적으로 통보받아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유죄 확정 의료인 전체에 대해 행정처분에 필요한 판결문 등을 빠짐 없이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원은 특히 의료인과 사무장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 출자하기로 약정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후 출자비율 등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과 의료인이 공동 출자 운영하는 ‘동업형 의료기관‘ 불법 개설과 관련, 처벌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의료법 위반 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대법원과 협의해 주기적으로 관련자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과 공동 출자·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근거를 명백히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1-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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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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