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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치안 vs 수사권 충돌… ‘자치경찰제’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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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법안 국회 통과 초읽기 ‘자치경찰제’

시도지사 소속… 국가경찰의 36% 수준
특정직 지방공무원이지만 처우 국가직급
서울·세종·제주 등 시범 운영 가능성 커

가정폭력·교통 등 주민 밀착 수사권 담당
국가경찰과 업무 분담 혼선 초래 불가피

자치경찰제를 두고 경찰 내에는 동상이몽이 존재한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 밀착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장밋빛 미래와 자치경찰제 정착 실패로 치안 서비스가 약화할 거라는 부정적 시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치경찰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돼 버렸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시범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들을 공론화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조직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가 된다. 현재 경찰청을 위시한 국가경찰의 독점 구조가 깨지는 것이다. 그만큼 지역 상황에 맞는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국가경찰 독점 구조에선 경찰청장의 지시는 전국 각지의 파출소 순경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돼 긴급한 치안 상황에는 효율적이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 경정급 경찰관은 “지금은 경찰청장이 ‘보이스피싱 사범 척결’을 선포하면, 다른 민생 치안활동이 시급한 소규모 지방 경찰서도 보이스피싱 수사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며 “피서철 휴양지 주취 폭행이 급증하는 데도 강원도 내 경찰서들은 한여름에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려고 형사 대부분이 버스터미널에서 잠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시간문제가 됐다. 검찰 권한의 축소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면서, 국가경찰의 힘을 분산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힘을 받는 것이다. 특히 약 12만명에 이르는 경찰력과 18개 지방경찰청→255개 경찰서→584개 지구대 및 1433개 파출소 등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조직은 반드시 분산시켜야 할 대상이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11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2019년 2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를 확정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해 3월 경찰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3월 초 법안 공포 후 9월부터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세종·제주를 비롯해 7~8개 광역시도 단위의 지자체가 실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확정된 안을 보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시도경찰위원회→자치경찰본부(지방경찰청급)→자치경찰대(경찰서급)→지구대·파출소의 조직체계를 갖는다. 국가경찰의 약 4만 3000명(36% 수준)이 자치경찰 소속이 되는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과 관련한 업무만 이동한다. 성·학교·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만 제한된 수사권을 갖는다. 이관된 경찰관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되지만, 처우는 국가경찰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법에 명시해 놨다.

문제는 자치경찰제의 큰 줄기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 내용은 미정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분담에 대한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이 주민 밀착 분야에서 수사권을 갖는다지만,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다. 가정폭력을 예로 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 내 유기나 학대, 아동혹사, 감금,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 중대한 혐의는 수사할 수 없다.

전국 경찰 온라인 모임인 폴네티앙의 정학섭 회장은 “단순 가정폭력 사건도 수사가 시작되면 어떤 혐의가 나올지 모르는데 한정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하면 업무 분담을 놓고 두 기관 사이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자치경찰제 설계에서 당사자인 현장 경찰관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시범 운영 때만이라도 정보, 외사 등의 기능만 국가경찰에 남기고 수사권을 지자체에 모두 넘기는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처우에 대해서 우려 반 기대 반이다. 조직이 신설되는 만큼 승진 잔치가 벌어질 것이며, 처우도 지방직 공무원 수준으로 늘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론 경찰관으로서 느끼는 사명감이 약화할 거라는 예측도 있다. 충주경찰서 정현수 직장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이 되면 총경이 두 배가 된다고 예측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느 것도 확정된 것 없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버닝썬 사건은 국가경찰제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외려 더 만연할 거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도경찰위원회가 지자체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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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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