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접수
특허청은 5일 출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특허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접수 시스템’을 상반기 내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해 서류를 접수받고, 온라인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때는 특허청이나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당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더욱이 야간 접수시 당직자가 제출 기한이 지난 서류를 접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대면 업무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출원인 편의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무인접수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원인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고, 특히 기한이 임박한 서류 제출에 따른 오해나 비정상적인 접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장애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출원인에 대해서는 365일 24시간 특허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무인접수 시스템을 정부대전청사 본청과 서울사무소 민원실 등 2곳에 설치하고,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접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무인접수 시스템은 공정사회 및 올바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