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격리자·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을 하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취득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도 해당된다.
확진자나 격리자가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