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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특혜 논란 ‘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행정절차 잠정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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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재산권 침해…관련계획 전면 폐지” 요구

경기도 안양시가 최근 특혜 논란을 빚는 평촌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적 입안절차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평촌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적율 완화와 관련 관련해 어떤 행정절차도 시도한 적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최 시장은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인수한 건설업체를 위해 용적율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터미널 부지는 과거 자동차정류장 설치 필요에 따라 일반상업용지 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용지로 조성됐다. 공공의 목적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는 공공용지에 해당한다.

하지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양시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민간 건설회사를 위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올리고, 49층 6개 동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은폐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안양시에 주민들에게 조망권·일조권 침해와 교통혼잡, 교육환경 악화, 재산권침해 등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구 터미널 부지 용도변경과 49층 오피스텔을 짓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터미널부지 개발에 대해 귀인동주민자치위의 문의가 있어,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진행사항을 알려줬을 뿐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 시장은 심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안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인 1993년 터미널부지로 용도를 결정해 추진하려 했으나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터미널부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상태다. 민선 6기였던 전임 시장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구단위변경을 문의해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LH는 오는 7월 1일자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임을 공고했고, 당시 안양시는 이 사안이 법령에 위배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30년 가까이 방치돼 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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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