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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300인 이상 기업 ‘성별 임금격차’ 정부에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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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정세균(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성평등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의 이익률이 36.4%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 가야 한다”며 “특히 여성의 고위직 참여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성별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하는 기업은 고용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 성을 우대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를 적용하는 사업장 전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해당한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 주요 통계를 통해 여성 임원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국공립대 교수의 성별 균형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전체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여성임원(1명 이상) 할당제도 도입된다.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이 보장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매년 9월 1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기념한다. 여권통문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최근 3년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비율과 이들의 경력단절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여성가족부가 전국 만 25∼54세 기·미혼 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35.0%였다. 2016년 같은 조사 때(40.6%)보다 5.6% 포인트 감소했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한 나이는 평균 28.4세였다.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린 기간은 7.8년으로 2016년 조사 때(8.4년)보다 0.6년 줄어들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후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는 43.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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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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