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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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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4차 기본 계획 발표

주민번호 유출 등 부처·수사기관 공조
자율규제 활성화·네거티브 규제 연구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책임소재를 조사할 수 있는 범정부 협의체가 구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중기 계획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관련 제도, 법령개선, 침해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48개 중앙행정기관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021년부터 2023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반영해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탐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대응하고 공동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협의체에는 금융·보건의료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부처와 전문·수사기관이 참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사고 대응 매뉴얼도 개발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는 유사·중복을 정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분야별 단체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단체 협의회’를 만들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자율규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현행 포지티브 형태에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포지티브 규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금지하는 방식이라면, 네거티브 규제는 할 수 없는 사항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와 관련해서는 보호장치 강화와 기술·산업 육성 정책을 함께 펼친다. 가명정보 결합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데이터 결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기업과 유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가명·익명처리 기법이나 데이터 결합·연계에 대한 연구도 지원하고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높아지는 한편으로 개인정보 보호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화하여 안전한 디지털 신뢰사회를 구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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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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