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만원… 세대주 절반 동의해야
서울 강남구는 연중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가구주 50%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엔 현판과 안내표지판이 부착되고, 지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흡연 적발 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지난 10일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으며, 현재 총 19곳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공원·거리·광장에 금연구역 1060곳을 지정·관리하며, 금연클리닉,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 어린이·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2-1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