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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국가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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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FTA 활용 적극 뒷받침

지난해 2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 운송’ 인정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405건이던 신남방국가로부터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해 57건으로 86% 감소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은 요청은 같은 기간 374건에서 19건으로 95% 줄었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FTA 체결 상대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 수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진위 여부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관세청에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다. 회신 결과에 따라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행위원회 합의 전 사후검증 요청의 53%를 직접 운송 관련 증빙서류 미비가 차지했는 데 합의 이후 급감하면서 수출기업들이 FTA 등 체결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청은 아세안을 포함해 FTA 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EU·미국·터키 등에 대해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체약상대국 간 원산지검증 관련 통상마찰을 해소하기로 했다. 올해 2월 1일 인도네시아와 전자적 교환을 통해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원산지 정보교환(EODES)을 시행한 데 이어 교역이 많은 베트남·인도 등과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 사전 확인 및 사후 관리 편의로 통상 마찰 및 통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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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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