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불법 투기에 관여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초 보름 동안 칠곡군 석적읍 빈 공장(1만 2000여㎡)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41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송치된 투자자는 바지사장 명의로 빈 공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고, 달아난 주범 A씨는 전국의 폐기물을 빈 공장으로 옮겨 적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북 의성·경주·성주를 비롯해 경남 진주 및 전남 함평 등에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지역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환경단체 한국녹색환경협회의 제보를 받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김대기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공장주인 물품 보관용으로 빌려줘 폐합성수지 불법 투기를 모른 것 같다”며 “공장이 구미와 경계지점인 외진 곳에 있는 데다 워낙 넓어 주민도 폐기물 투기를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칠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