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요건 경력 2년·학사학위로 완화…결원 없더라도 채용 공고·우선 임용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결원이 없더라도 우선 임용이 가능해진다.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8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 채용 응시요건을 관련 분야 경력 2년 또는 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 완화했다. 비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을 보유하거나 학위를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중증장애인은 결원이 없더라도 채용 공고를 낼 수 있고,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 우선 임용이 가능해진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해당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19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