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건물 소유자가 건축물과 관련된 서류 및 안내문이 필요할 때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건축물 관련 각종 신고 기간 경과로 구민들이 불이익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자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용승인 관련서류(건축·설비도면, 관리카드, 각종 필증, 건축 관계자 비상연락망 등)를 전자문서화 이메일로 교부하거나,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안내문 및 허가조건을 세움터(www.eais.go.kr)에 게시하는 것이다. 또 각종 건축물 신고기한 도래 전 행정절차 사전 안내 문자 발송 등이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스마트 건축행정서비스를 토대로 주민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과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