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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 강화, 연내 조사인력 등 116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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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전담조직 신설 필요

안전한 관세국경 강화를 위해 세관 감시·조사 인력 등이 확충된다.

관세청은 25일 방사능 오염 물품과 환경침해 우려 물품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인력 등 116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 직구가 연간 30% 이상 증가하면서 특송·우편화물의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한 마약·총기 등 위험물품 반입 차단 및 신속한 통관을 위해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통관인력 39명이 충원된다. 해외 직구는 2009년 251만 3000건에서 2019년 5618만 6000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에 따른 ‘협업검사센터’ 신설로 부산세관에 5명과 인천·평택세관에 4명 등 9명이 확충되고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물품 차단을 위한 수입물품 요건확인 심사 및 현장검사 인력 24명도 늘린다.

공항만 감시 현장 근무체제가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 2교대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 인력 28명도 확보했다.

그동안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2과와 제주세관 휴대품과가 정규조직으로 전환됐다.

김정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은 “관세국경에서 위험요소를 차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전자상거래 건수가 일반 수출을 추월하면서 전문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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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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