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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터널 안 교통사고...5년간 3218건 인명피해 74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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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5일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더 크고 특히 노면이 얼어있거나 젖었을 때는 사망률이 높아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가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2014∼2018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218건으로 집계됐다. 터널 안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7472명이었다. 사망자가 125명, 부상자는 7347명이다.

터널 안 교통사고 1건당 2.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분석 대상 5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사고당 인명피해 1.52명보다 많다.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터널 안 노면의 상태는 건조한 경우가 89%(2870건), 기상 상황에 따라 얼거나 젖어있던 경우는 11%(348건)이었다. 도로가 얼거나 젖었을 때 발생한 사고의 사망률은 6.03%에 달했다. 이는 노면이 건조할 때 발생한 사고의 사망률(3.62%)보다 월등히 높다.

월별 터널 안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인명피해는 휴가철인 8월(841명)과 봄철 나들이가 절정에 이르는 5월(734명)에 가장 많았다.

터널 안 교통사고의 원인은 안전의무불이행이 65%(2102건)를 차지했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23%(737건)로 뒤를 이었다.

터널 구간을 지날 때는 규정 속도와 안전거리에 유의하고 차로 변경이나 추월도 삼가해야 한다. 터널 진입 전에는 터널 이름 등 정보를 확인하고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켜고 감속하며 선글라스는 벗어야 한다.

터널 안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통행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운전해 터널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차량 이동이 어려우면 갓길이나 비상 주차구역에 정차한 뒤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신속히 터널 밖으로 이동토록 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터널 안 교통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화재로 이어질 경우 유독가스 발생 등으로 매우 위험하니 터널 이용 시에는 교통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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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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