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더불어민주당·평택4)의원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의원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및 향후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설에 방역 및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이용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및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일부터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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