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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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질의 사진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조례가 오는 6일 서울시의회 본회를 거쳐 공포되면 서울시의 감염병 대응이 더 신속해지고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윤기 의원(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확산에 즈음해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가 조례를 신속히 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지원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감염병 예방 조례안은 서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위원회에 제안하여 위원회 안으로 긴급 상정, 처리하였다.
개정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마스크와 같은 의약품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장이 감염병 예방과 관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임명 시 1명 이상 의사를 임명하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부터 방역, 역학조사까지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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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등에 감염병 환자와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