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적극행정 법적 근거 마련…‘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제처, 공청회 등 거쳐 상반기 국회 제출

법제처는 6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로 행정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제정안은 총 4개 장과 5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행정 원칙을 명시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고, 행정 전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되도록 필요한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제재 처분은 그 처분이 가능한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 처분의 효력 등도 명문화됐다.

법제처는 일부 개별법에 도입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쟁송보다 간단한 불복절차로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의적·소극적 법 집행을 줄여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증진하고 규제 혁신에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5월까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